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건보료기준 재산기준




5차 재난 지원금  건보료기준

제5차 재난지원금, 소득 하위88%까지 1인당 2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숫자를 1명 더해 적용합니다. 즉 3인 가구인데 맞벌이라면 4인가구의 건강보험료를 적용하는 거죠.

정부가 앞서 공개한 선정표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기준 지난 6월 건강보험료가 1인가구 14만3900원(특례적용) 2인가구 19만1100원(맞벌이 24만7000원) 3인가구 24만7000원(맞벌이 30만8300원) 4인가구 30만8300원(맞벌이 38만200원) 이하인 가구원이다.

 

제외대상

고소득자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. 1인 가구 기준 연 소득 5000만원이상,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초과인 주택보유,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사람 등이 고소득자로 분류됬습니다.